삼성, 해외 OLED '특허 괴물'에 패소.. 700억 손해배상 위기

남혜정 2021. 3. 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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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미국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침해를 쟁점으로 한 소송전에서 패소해 700억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9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특허전문기업 솔라스 OLED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승소 평결을 받았다.

앞서 솔라스는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이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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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삼성이 미국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침해를 쟁점으로 한 소송전에서 패소해 700억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9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특허전문기업 솔라스 OLED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승소 평결을 받았다.

솔라스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OLED 특허를 매입해 세계 각지 기업과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는 ‘특허 괴물’ 중 한 곳이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앞서 솔라스는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이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 측은 삼성이 솔라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6274만 달러(약 716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최종 판결이 나오는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솔라스가 삼성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5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처음 특허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지난달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각각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괴물의 맹공에 디스플레이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솔라스는 삼성 외에도 LG전자, LG디스플레이와도 소송전을 벌인 이력이 있다. 최근 LG디스플레이는 최근 독일과 중국, 미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던 솔라스와의 소송에 합의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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