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확실성에.. LCR·예대율 완화 연장

황두현 2021. 3. 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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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기한을 오는 3월에서 9월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예대율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금융규제 조치를 3~6개월가량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일제히 올해말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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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B

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기한을 오는 3월에서 9월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예대율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금융규제 조치를 3~6개월가량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 LCR 규제와 예대율 적용 유예는 각각 9월말과 12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한 규제 역시 올해말까지로 일제히 연장됐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일시적으로 고액의 자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인하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연기했다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차 연장을 결정했다.

은행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12월말까지 예대율 규제치(100%)의 5%포인트(p) 이내 범위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받는다.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가 85%까지 인하된 조정 기한도 9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는 9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현재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10%포인트(p) 확대된 상황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 10%p 이내의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도 12월말까지 연장됐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일제히 올해말까지로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러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와 방법은 방역상황과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되돌려 이해관계자에 적응 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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