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중징계 남발" 김광수, 금감원에 일침

황두현 2021. 3. 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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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사진) 은행연합회장이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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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김광수(사진) 은행연합회장이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업 발전을 위해 자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하기에 신탁과 일임, 파생결합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9일 김광수 회장은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경제를 잘 지원해 나가겠다"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은행권 징계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회장은 감독당국의 금융권 CEO 징계 추진에 대해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권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사례가 보이는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며 "징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금융사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과 법규 문언에 맞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은행장에게 연이어 강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김 회장은 은행의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이 수반되어야 은행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지론도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금융당국의 협의를 거쳐 임기 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령화 사회와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면서 국민의 금융수요가 적극적인 자산관리 위주로 전환되고 있지만 현재 금융상황만 보면 운용과 판매로 구분돼있다"며 "운용 부문은 전문성이 높지 않고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며, 판매 부문도 수수료 위주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김 회장은 "은행의 신탁이나 일임 업무, 파생결합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민의 자산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면서도 "리스크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과 영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자금공급에 따른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은행의 수익성지표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서민금융이나 일자리 창출, 창업 등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회장은 "은행이 적정 이익을 내야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을 공급해 나갈 수 있다"며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확대하고 있다"며 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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