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컴플리트 가챠' 금지 추진에 위기감 도는 게임업계

이원희 2021. 3. 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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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컴플리트 가챠' 금지를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금지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게임업계에 긴장감이 팽배해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컴플리트 가챠' 금지가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컴플리트 가챠' 상품 판매 금지 내용도 담겨 있다.

'컴플리트 가챠'란 확률적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모아 상위 등급의 아이템을 완성하는 형태의 복합 확률형 아이템이다. 국내서는 관련 규제가 없어 여러 업체들이 '컴플리트 가챠' 형태의 과금 모델을 게임에 적용 중이지만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이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서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확률 공개도 '컴플리트 가챠' 등 직접 판매 상품이 아닌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도 업계는 '컴플리트 가챠' 과금 모델을 고수해왔는데, '게임법 개정안'에 금지 조항이 담길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게임사가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공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를 경우 업체가 사과하고 아이템 보상을 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확률 관련 문제 발생시 해당 업체가 막대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적지 않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확률형 과금 모델과 관련된 이슈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업계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규제를 반대할 명분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 많은 게임사가 강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호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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