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조와 임단협 체결. 기본급 1.4%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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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동조합(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재외공관행정직지부)과 2021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에서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동조합과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번 임금·단체협약 체결과 관련 외교부는 "앞으로도 행정직원 처우개선 및 재외공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직원 인사관리 고도화 및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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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 4일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에서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동조합과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해왔다.
협약 체결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기본급은 전년도 대비 1.4% 오른다. 부양가족 미혼 자녀 지원 기준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실의료비 연간 지원 한도도 증액(본인 3만 미국달러, 부양가족 2만달러)된다.
기존에 기획조정실, 재외동포영사실, 아시아태평양국 등으로 분리 편성됐던 행정직원 예산은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통합됐다. 이를 통해 소관 부서에 따른 행정직원 처우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금·단체협약 체결과 관련 외교부는 "앞으로도 행정직원 처우개선 및 재외공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직원 인사관리 고도화 및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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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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