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한 60대 남성 확진에 가족 등 5명에 전파..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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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를 무시하고 가족 나들이를 다녀오거나 종친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한 6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남구보건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광주 2천100번 확진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직장 동료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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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가족 나들이를 다녀오거나 종친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한 6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남구보건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광주 2천100번 확진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직장 동료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밀접 접촉자였던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다음날 가족과 함께 전남 화순군에 있는 사찰과 음식점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8일엔 북구에 있는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미열과 두통을 느낀 A씨는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지난 2일 남구 한 병원을 찾아가 진단검사를 받아 다음날 확진됐다.
결국 A씨와 접촉한 가족 4명과 종친회 관계자 1명 등 모두 5명이 추가 감염되기도 했다.
더욱이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역학조사를 하는 보건당국 관계자에게 외출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 진술을 했다가 GPS 기록 등을 확인한 방역 당국의 조사로 들통났다.
경찰은 남구가 제출한 고발장과 GPS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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