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제3국 살포는 적용 안돼" 해석 지침

정다슬 2021. 3. 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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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9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범위에 제 3국에서의 살포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 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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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시행
살포대상 구체화·처벌규정 완화는 "법 개정사항"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일부가 9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범위에 제 3국에서의 살포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이 법에서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며 법안에서 금지하는 살포의 개념은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 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 3국에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제 3국에서의 살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명확한 해석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이번 해석지침 발령으로 개정안이 제 3국에서의 행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며 “제 3국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일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에 4개 단체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했으나, 해당 의견들은 법률 개정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석지침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휴먼라이츠 등을 포함한 국제인권단체·북한인권단체 등은 살포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은 살포 대상을 ‘전단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떤 물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 역시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1월 2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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