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파문'에 與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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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들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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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들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Δ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Δ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Δ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Δ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Δ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 규정을 담고 있다.
정무위 의원들은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써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공익을 위해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를 비롯한 준 공직자들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하다"며 "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을 만드는 것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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