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가야"

김석 2021. 3. 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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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 개정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9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오랫동안 끌어온 이 문제가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인가, 국민의 알 권리인가'라는 일부의 이분법적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번 개정안들이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권력을 쥔 인들에게는 남용을, 표현의 자유라는 시민의 기본권에는 제약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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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 개정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9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오랫동안 끌어온 이 문제가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인가, 국민의 알 권리인가’라는 일부의 이분법적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번 개정안들이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권력을 쥔 인들에게는 남용을, 표현의 자유라는 시민의 기본권에는 제약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시민이 누려야 할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악의적 허위 정보를 생산한 언론사와 언론인은 3배가 아닌 그 이상의 손해배상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개혁 6대 법안에는 정치권과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더 부채질하고 시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킨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시민 권리 보호와 저널리즘의 순기능을 강화할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라면서 세 가지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치인, 공직자, 기관 등에 관한 보도의 경우 “책임을 언론에 돌릴 경우 취재원 보호뿐 아니라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불가능하게 하여 감시, 비판, 견제의 저널리즘에 족쇄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미국처럼 보도 내용의 허위성과 악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공인과 대기업, 재벌총수의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등 중구난방인 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관련 논의를 언론중재위원회로 단일화할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법과 민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실효성 없는 형법에서 제외하고 민법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금 필요한 언론 관련 시민 피해 구제 대책은 단순히 징벌과 처벌을 넘어 시민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언론으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의제를 제대로 공론화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기자협회 제공]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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