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련 법·제도 분석한 전문서 국내 첫 출간

임종명 2021. 3. 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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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가 애초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고안된 것이었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마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면서 공수처장 역시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현 집권층(대통령)의 의도대로 임명하는 법률을 두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는 "검찰개혁은 새로운 기구의 신설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검찰 본연의 모습인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굳이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하면서 일부 국가처럼 부패전담수사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사의 이원화를 방지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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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 '공수처 법과 제도의 이해'
[서울=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 (사진 = 박영사 제공) 2021.03.0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공수처 설치가 애초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고안된 것이었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마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면서 공수처장 역시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현 집권층(대통령)의 의도대로 임명하는 법률을 두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과 제도를 분석한 전문서가 국내 최초로 출간됐다.

최근 출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는 형사사법제도의 바탕인 검찰과 비교하며 공수처의 유래 및 공수처법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새로 출범한 공수처 관련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공수처를 둘러싼 위헌론과 합헌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냈다.

저자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공수처는 사법 개혁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그는 "권력형 부패범죄 사건을 공수처로 분산시키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분산 시켜 검찰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는 주장은 검찰을 공수처 사건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청' 정도로 축소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이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우리나라 검찰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를 위한 균형추의 역할을 잘했는지 당위성은 별론으로 하고, 과연 독일에서 검찰제도가 도입될 당시 주장됐던 검찰의 기본이념, 즉 '검찰은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념과 전통에 충실한 제도적 설계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인데, 검사들로 구성된 전국 단일 조직인 검찰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라고도 했다.

또 "이처럼 검찰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치 권력의 최상층부를 구성하는 집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외에 다른 현상은 있을 수 없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치권 실세의 눈치를 보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새로운 기구의 신설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검찰 본연의 모습인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굳이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하면서 일부 국가처럼 부패전담수사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사의 이원화를 방지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공수처 설치는 사법개혁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공수처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기관이 되는 것만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책을 시작으로 갓 출범한 공수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916쪽, 박영사, 4만3000원.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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