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행' 임효준, 올림픽 못 나온다?
[스포츠경향]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한 가운데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허락하지 않으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임효준은 지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목에 건 대표팀 에이스였다. 그러던 지난 2019년 대표팀 훈련 중 남자 후배 바지를 벗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그에 대한 선수 자격정지 1년을 처분했다. 이에 지난해 3월 빙상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같은해 11월 강제추행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기 출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임효준은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 따라 선수가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세계선수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 바 있어 오는 2022 2월에 개최될 예정인 베이징 올림픽에 원칙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 이전 국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현 국적 NOC, 종목별 국제연맹(IF)이 합의할 시 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헌장 제41조 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반대하면 그 기회는 가질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체육회 관계자는 “임효준은 한 달이 부족하다. 현재로선 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체육회가 반대한다면 임효준은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며 “한국 대표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인 정서, 안 좋은 선례 등을 이유로 중국 귀화를 결정한 임효준의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허락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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