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청소년에 술 · 담배 대리구매..12명 걸렸다

한주한 기자 2021. 3. 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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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긴 12명을 적발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대리구매를 해준 못된 어른도 있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들은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게 금지돼 있지만, 실제로는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등학생 (경기도 수원시) : 공원에 계시는 노숙자에게 돈을 거의 2~3배 주고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에 대해 지난해 5월 이후 집중 수사를 벌여 지금까지 12명을 적발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팔로워를 다수 확보한 뒤 대리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특사경-대리구매자 : (방금 담배 받은 사람이 학생 같은데,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죠. (학생하고는 어떻게 연락하게 된 거예요.) 트위터로 알게 됐어요.]

택배를 통해 술 담배를 전달하면서 부모에 들키지 않게 받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로 반복 구매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모 명의를 도용해 100여 차례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되판 청소년도 적발됐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청소년들이 (성범죄 등) 2차 범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낯선 사람에게 대리구매를 의뢰해 제공 받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대리구매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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