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피한 수도권 아파트 눈길가네

권한울 2021. 3. 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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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성남 거주의무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대체 가능
현금 부족한 실수요자들 관심
지난달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에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되면서,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시 등 실거주 규제를 피해간 단지에 청약 실수요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 대부분 지역은 청약 당첨 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지만,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시 등은 당첨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소위 '전월세 금지법'을 피해간 지역의 청약 당첨자는 당첨 후 해당 아파트에 전월세를 놓고 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도 가능해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에서 이달 분양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를 포함해 4월 분양 예정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 송도아크베이', 5월 분양하는 인천 계양구 '계양1구역 재개발' 등에 자금 부담을 느끼는 청약 대기자들 문의가 집중되고 있다. 당첨되더라도 거주 의무가 없어 전월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는 40대 박 모씨는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전월세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당첨되면 직접 살아야 해 현재 보유한 자금으로는 서울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입주에 어려움이 있다"며 "부족한 자금으로는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에 경기도로 눈을 돌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만 거주 의무기간이 있었는데, 지난달부터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거나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등 선택 요건을 충족한 단지에 적용된다. 현재는 서울 18개구와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시 13개동이 적용된다. 인천은 적용 지역이 없다.

실제 실거주 의무를 피한 '막차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 9만5000여 명이 몰리며 인기를 끈 바 있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50.2대1을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계약하고, 해당 기간에 거주하지 않고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분양받은 아파트도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계약부터 잔금까지 부담하고 최대 3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한다는 건 상당한 부담이어서, 거주 의무가 없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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