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기업 76%, 콘텐츠R&D 세제 지원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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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콘텐츠 기업 76%가 콘텐츠 R&D 세제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끈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 '콘텐츠 R&D 세제지원 문제점 및 개선방향'는 이같은 내용의 영상 콘텐츠 기업의 R&D 현황과 세제지원 제도 인식 조사 결과를 담았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의 콘텐츠 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전담부서와 창작전담인력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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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영상 콘텐츠 기업 76%가 콘텐츠 R&D 세제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끈다.
많은 콘텐츠 기업은 R&D 활동의 중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기업 여력과 콘텐츠 제작 특성상의 한계로 현행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 ‘콘텐츠 R&D 세제지원 문제점 및 개선방향’는 이같은 내용의 영상 콘텐츠 기업의 R&D 현황과 세제지원 제도 인식 조사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 M-리포트는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구성됐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76%는 콘텐츠 사업에서의 R&D 활동은 콘텐츠의 기본적인 질적 향상과 사업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의 콘텐츠 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전담부서와 창작전담인력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약 90%에 달하는 응답사가 창작전담부서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기업은 현행 요건 중 장소적 제약과 인력 수 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외주와 프리랜서 인력을 포함하거나, 배타적 독립공간 구성 조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세제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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