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기업 76%, 콘텐츠R&D 세제 지원 개선해야"

박수형 기자 2021. 3. 9.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상 콘텐츠 기업 76%가 콘텐츠 R&D 세제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끈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 '콘텐츠 R&D 세제지원 문제점 및 개선방향'는 이같은 내용의 영상 콘텐츠 기업의 R&D 현황과 세제지원 제도 인식 조사 결과를 담았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의 콘텐츠 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전담부서와 창작전담인력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영상 콘텐츠 기업 76%가 콘텐츠 R&D 세제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끈다.

많은 콘텐츠 기업은 R&D 활동의 중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기업 여력과 콘텐츠 제작 특성상의 한계로 현행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 ‘콘텐츠 R&D 세제지원 문제점 및 개선방향’는 이같은 내용의 영상 콘텐츠 기업의 R&D 현황과 세제지원 제도 인식 조사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 M-리포트는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구성됐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76%는 콘텐츠 사업에서의 R&D 활동은 콘텐츠의 기본적인 질적 향상과 사업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의 콘텐츠 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전담부서와 창작전담인력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약 90%에 달하는 응답사가 창작전담부서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기업은 현행 요건 중 장소적 제약과 인력 수 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외주와 프리랜서 인력을 포함하거나, 배타적 독립공간 구성 조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세제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