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고려저축은행 주식처분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금융위 명령대로 이 전 회장이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면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지분율 23.2%)씨가 된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는 대법원이 2019년 6월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대주주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주식의 10%를 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 명령대로 이 전 회장이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면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지분율 23.2%)씨가 된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흥국생명 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저축은행과 달리 보험업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데, 조세 포탈 행위가 법 시행(2016년) 전 발생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작용 심해서 웃음 나와"…현직 의사의 AZ백신 접종 후기 '화제' - 머니투데이
- '스타강사' 이다지, '113억원' 강남빌딩 샀다…'50억은 현금지불' - 머니투데이
- 이준석 "文대통령도 11년간 '농부였다' 주장…LH 비판자격 없다" - 머니투데이
- 선미, 초미니드레스로 드러난 시꺼먼 '무릎 멍'…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저녁엔 "이혼하자", 아침엔 "여보"…결혼 4개월 만에 이혼한 사연 - 머니투데이
- "아침밥 뭐야?" 백수 남편에 친구들까지 동거…모두 경악한 신혼 일상 - 머니투데이
- 대기업 공장 직원, 54만원 장어 시키고 '노쇼'…전화하자 "장사 안 하고 싶냐" - 머니투데이
- 농구 소속팀 "허웅은 피해자, 징계 논의 안해"…전 여친 폭로 일축 - 머니투데이
- '신상폭로 전문' 129만 유튜버, 34억 서초 아파트 매입…방송 4년만 - 머니투데이
- '출소' 정준영, 프랑스 목격담…"여자 꼬시면서 한식당 열 거라고"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