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연 회장 "금감원은 결과적 책임만 요구..징계 명확성 부족"

박소정 기자 2021. 3. 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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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금감원을 향해 "사실상 결과적 책임만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내부 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에게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며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이라는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이며,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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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금감원을 향해 "사실상 결과적 책임만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은행장들이 내부통제에 미흡했다는 점을 근거로 추진하는 중징계는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9일 김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비대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대표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사례가 보이는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징계는) 사실상 결과적 책임만 요구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은행연합회

최근 라임 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장들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모두 현재 임기가 끝나고서 3~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조용병 신한지주(055550)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CEO들이 펀드 사고를 낸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조직 관리 등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내부 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에게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며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이라는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이며,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징계를 추진할 때)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헌이 충실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감독행정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상호 소통하는 감독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회장은 최근 금융업에 도전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견제구도 날렸다. 특히 빅테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행 등 전통 금융사가 받는 규제에 비해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역차별’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하고, 영향력이 큰 빅테크에 대해선 철저한 영업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발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전반적 규제 체제 정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대상에서 "빅테크와 핀테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에서 판매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다.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 대부업자 등이 적용 대상이지만, 빅테크는 원칙적으로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출상품비교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은행이 빅테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은행권은 엄격한 내부 통제와 강력한 보안 인프라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금융상품을 직접 설계, 판매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은 빅테크, 핀테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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