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해석지침 발령 "제3국 적용 대상 아냐"
[경향신문]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일부가 9일 ‘제3국’에서의 활동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은 해석지침을 확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해석지침을 게시하고 법이 금지하는 살포 행위는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제6호는 법률이 금지하는 전단 살포 행위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해석지침 발령으로 개정안이 제3국에서의 행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며 “제3국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일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석지침은 다만 “전단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이달 30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법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4개 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의견 대부분이 해석 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기 보다 법률 자체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해석 지침을 통해서 법률을 변경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 단체들에게 통일부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국제인권단체 '대북전단법 우려' 의견서 살펴보니…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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