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집행유예,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죄 선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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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이 집행유예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오늘(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휘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은 앞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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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이 집행유예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오늘(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휘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휘성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휘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은 앞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이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과 4월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에 휘성 측은 “아버님의 작고와 지인의 연이은 사망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공중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그날, 휘성은 본인의 집을 나간 채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화장실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고 자택으로 귀가 조치된 이후에도 휘성이 극단적인 생각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이후에도 가족과 함께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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