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위반 시 200만원 벌금

양지웅 2021. 3. 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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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9일부터 23일까지 보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 충남 지역의 제조업 공장 내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집단 확진에 따라 도내 확산을 막고자 발령했다.

이들 외에도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 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에 진단검사와 격리 치료에 응하면 불법 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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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9일부터 23일까지 보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 충남 지역의 제조업 공장 내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집단 확진에 따라 도내 확산을 막고자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제조업, 농업, 어업 분야 등에서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다.

이들 외에도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 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에 진단검사와 격리 치료에 응하면 불법 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진단검사는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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