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매체, 반독점법 기사에 알리바바 사진 사용...’타깃 명시’

이용성 기자 2021. 3.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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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가 8일 게재한 반(反)독점법 개정 관련 기사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중국이 반독접법을 개정할 것(China to revise anti-monopoly law)'이라는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를 통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전날 반독점법 개정을 예고했다고 전하면서 중국 북부 허베이성 스좌장에 있는 알리바바 물류창고의 사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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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가 8일 게재한 반(反)독점법 개정 관련 기사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가 8일 반독점법 개정 관련 기사에 사용한 알리바바 물류센터 사진.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에서 기존 느슨한 감독 속에서 급성장한 디지털 경제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알리바바가 핵심 타깃으로 언급됐는데, 기사를 통해 분명해진 셈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정부 비판 연설을 계기로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무산시켰다. 당시 신고 없이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도 부과했다. 또 알리바바가 입점 업체들에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중국이 반독접법을 개정할 것(China to revise anti-monopoly law)'이라는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를 통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전날 반독점법 개정을 예고했다고 전하면서 중국 북부 허베이성 스좌장에 있는 알리바바 물류창고의 사진을 사용했다.

앞서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올 초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기사 본문에서 반독점법 대상 업체로 알리바바와 앤트그룹, 징둥, 디디추싱, 메이퇀, 핀둬둬 를 지목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반독점법이 중국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외국 기업에도 미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예로 들었다.

알리바바의 최대 경쟁사인 텐센트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전인대 대표로 있는 마화텅 텐센트 회장이 "인터넷 기업도 기업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납작 엎드렸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현재의 반독점법 조항은 200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의 급격한 디지털 경제 발전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됐다.

글로벌타임스는 개정 반독점법에 기업의 독점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규모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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