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서 규제없이 신기술 실증..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최호 2021. 3. 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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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 분야의 신기술 실증 자체에 관한 규제특례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대전에서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대한 설명회와 향후 제도 운영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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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공공기술 이전 받은 중기 대상
실증 과정 손해 보상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예산 지원(R&D, 인프라), 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공포 즉시 시행한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실증특례)는 기존 규제로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경우에 규제를 연구개발특구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현재 근거법령에 실증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 실증을 할 수 없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증특례 제도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담았다.

실증특례 신청 대상은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로 결정했다.

실증특례의 신청, 지정, 유효기간 연장(기존 2년+ 연장 2년 이내), 시정 명령, 취소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 실증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제출된 실증특례 추진 계획 및 안전성 확보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감독 의무도 명시했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 실증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금액 기준도 확정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별도 손해 배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연구개발특구 실기술 실증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 실증에 필요한 예산 지원(R&D, 인프라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 행정·재정 지원 근거 규정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 분야의 신기술 실증 자체에 관한 규제특례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특례 제도와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네트워크, 특구육성사업(2021년, 1419억원), 특구펀드(1800억원 규모) 등 기존 특구 육성 정책 수단을 연계해 연구개발특구만의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의 신규 도입은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연구개발특구 다양한 혁신 주체가 신기술 창출에 있어 규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대전에서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대한 설명회와 향후 제도 운영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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