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이뤘지만 아직 갈 길 멀다는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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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비준동의안 처리가 잇따르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해고자와 실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행 노동조합법상 사업 종사자가 아니면 임원 선출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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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노동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비준동의안 처리가 잇따르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높아진 노동권에 맞춰 기업들의 대항권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입법이 이뤄지면서 재계의 '기업할 권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의 우려와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보완 입법과 대안 마련을 모색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노동계는 해고자도 노조 임원으로 선출하는 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해고자와 실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행 노동조합법상 사업 종사자가 아니면 임원 선출은 불가능하다. 노동조합법의 임원자격 규정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고 명시한다.
해고자의 임원 선출은 기업들 입장에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기업의 인사권이 해고자에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해고자가 이끄는 노조는 더 강경한 태도로 나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조합원을 이끌 임원은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해고자나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해 있다면 임원 선출 여부는 조합원들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법은 사업 종사자로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개정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제노동철폐 협약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파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협약의 내용은 현행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7월 미비준 4개 협약 가운데 3개만 비준을 재추진하고 105호 협약은 예외로 뒀다.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은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징역형은 노역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105호 협약에 위배된다. 징역형을 받으면 신체가 구금될 뿐만 아니라 노역을 해야 한다. 실제 교정시설에선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들에게 봉투 붙이기나 도자기 생산 같은 노역을 시키고 있다.
105호 협약을 비준하려면 결국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에서 징역형을 없애고 노역이 없는 금고형이나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도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하고, 징역형을 받아도 노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크게 관심을 받진 못하고 있다.
또 노역이 없는 금고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범 등에게 주로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고형이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는 효과를 두고 있는 만큼 징역형 단일화에 힘이 실리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노동계도 105호 협약 비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는 105호 협약 비준도 이뤄지길 기대하지만 국보법과 집시법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사안이 걸려 있는 만큼 실제 비준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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