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백신접종 빙자 사기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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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9일 발령했다.
이어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고, 백신 관련 투자정보를 미끼로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거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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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분명한 주소 클릭하면 악성앱 설치될 수도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9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위험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단계로 나뉜다.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의 긴급 지원자금 대출 신청 상담을 받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선별지급 대상 여부 확인, 비대면 대출신청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회신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어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 편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며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한 뒤 피해자의 뱅킹앱에 접속해 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허위 투자정보를 미끼로 URL주소를 클릭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백신 구매, 접종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및 자금 편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고, 백신 관련 투자정보를 미끼로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거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모바일 뱅킹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Δ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한 뒤 Δ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Δ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서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청시 개인정보가 등록돼 금융회사에 공유되며, 신청인이 직접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게된다.
금감원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 가입사실 현황조회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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