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불법 재생 에어백 달지 마세요, 실험해보니 4대 중 1대 불량

이기훈 기자 2021. 3.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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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보다 최대 85% 싸게 암암리에 유통되는 재생 에어백을 써도 괜찮을까.

실험 결과 4대 중 1대에서 에어백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등 불량이 나온다는 게 확인됐다. 수십만원 아끼려다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DB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폐차된 차에서 떼어 냈거나 이미 터진 에어백을 복원한 ‘재생 에어백’이 유통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에어백을 재생·복원해 다시 쓰는 건 불법이다. 에어백을 재사용하면 안전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를 통해 음성적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재생 에어백을 써도 괜찮을지 실험해봤다. 중고차 4대에 각각 다른 업체를 통해 재생 에어백을 설치했고, 고속(56km/h)으로 자동차를 벽에 정면으로 충돌시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자동차4대 중 1대에서 에어백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에어백 제어장치(ACU)가 재설치된 재생 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게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소비자원이 중고차 4대에 재생 에어백을 설치하는 데 쓴 비용은 대당 16만5000~110만원으로 정품 에어백 대비 평균 57.7%, 최대 85.3% 저렴했다. 소비자가 싼 가격에 혹해서 재생 에어백을 설치할 수도 있고, 정비업체가 소비자 몰래 정품 대신 재생 에어백을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 스스로 재생 에어백인지, 정품 에어백인지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재생 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하면 안 된다”면서 “소비자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 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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