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나한테 빵빵거려?"..60대 버스 기사 폭행한 외제차 운전자

이서윤 에디터 2021. 3. 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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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뒤따라오던 마을버스 앞을 막고 60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A 씨의 외제차가 정차돼있어 운전기사가 경적을 울리자, A 씨가 이에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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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승객들이 탄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뒤따라오던 마을버스 앞을 막고 60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A 씨의 외제차가 정차돼있어 운전기사가 경적을 울리자, A 씨가 이에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운전기사는 전치 3주를 진단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은 A 씨와 피해자, 목격자를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버스 운행 중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버스가 승객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입건했지만, 최종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조사 내용과 판례를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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