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고 집 팔았나.. 도규상 "금감원, 약정이행 위반사례 점검"

이남의 기자 2021. 3. 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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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린다"며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처분약정 이행기간이 도래하는 경우가 올해 상반기 9895건, 하반기 643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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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한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들은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린다"며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처분약정 이행기간이 도래하는 경우가 올해 상반기 9895건, 하반기 643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입약정 이행기간의 경우 각각 1만8188건, 2657건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로 6개월 추가 연장됐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중견기업도 동일하게 만기연장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도 당초 1년으로 설계됐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4월 말 도래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업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은 지난 5일까지 총 307조8000억원(286만6000건)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경우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에선 14조8000억원이 지원됐고 2차에선 5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37조2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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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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