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 전송한 민주평통 직원, 무혐의 처분

정혜민 기자 2021. 3. 8. 2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음란물을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한 사실이 밝혀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원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민주평통 직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음란물을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한 사실이 밝혀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원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민주평통 직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불송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평통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살펴보니 한 직원이 불법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받은 뒤 이를 다시 USB 메모리에 옮긴 사실(파일 전송기록)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음란물 파일 목록에는 '몰카' '도촬' 등의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

기본소득당은 A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민주평통 사무처 관할지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90일간 검토를 할 것"이라며 "혐의없음 처분 근거는 수사 사항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송기록 상의 파일은 총 13개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영상이 아니거나 재생되지 않았고 일부는 일본에서 제작된 성인 음란물로 알려졌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