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중단 항소 제기

이이슬 2021. 3. 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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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신고리원전 4호기 운영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중대사고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법안을 무력화시켰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개정 전 허가를 신청한 경우 3년 이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마감 시한 4개월 전에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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