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지시 불이행..소송에도 버티기?

이준석 2021. 3. 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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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된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받은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 현대건설기계가 기한을 넘기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노동부가 회사 측에 수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노조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일이 훌쩍 넘도록 회사 앞 천막으로 출근하는 현대건설기계 하청 노동자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하청 노동자 57명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회사 측에 1월 말까지 이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지만, 현대건설기계 측이 이를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결국, 노동부가 지난달 말 시정지시를 어겼다며 과태료 4억 6천만 원을 부과하겠다고도 했으나, 변한 건 없습니다.

[변주현/현대건설기계 직접고용 대상자 :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불법행위는 안 걸리면 그만이고, 범죄가 드러나도 버티면 그만이다."]

오히려 현대건설기계 측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결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직접 고용 대상자와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부의 불법 파견 인정과 직접고용 지시가 타당하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 더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까지 모두 받겠다는 겁니다.

[정기호/전국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노동부는 대법원 기준보다 협소한 기준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불법 파견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회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만 할 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건설기계 법인과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박서은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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