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방지법' 3월 처리 천명한 與..'공직자 투기 환수·취업 제한' 민심 달랠 수 있을까

현화영 2021. 3. 8. 23: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도 '소급입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하자" 제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한국주택토지공사(LH) 투기 방지법’ 처리를 선언했다. 최근 LH 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를 대상으로 사전에 100억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 안팎에서 관련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대체로 투기이익에 대한 3∼5배 환수, 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신 등록 확대 등을 담고 있으나 이 같은 입법으로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공직자 투기 환수, 투기 공직자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포함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3월 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며 “백마디 말보다 실질적 행동과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도 아프도록 잘 안다”며 “시민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고개부터 숙였다.

나아가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재발 방지대책은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문 의원은 지난 5일 위반행위로 얻은 투기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익이 크면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경태 의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법을 발의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도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금융범죄처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도 엄중한 처벌과 함께 환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도 이날 재산등록 범위를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LH 사건 재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으로 현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인 재산등록 대상을 ‘공공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이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 기관은 기존 36개에서 350개로 늘어난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이 같은 입법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당인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투기이익을 올리면 징벌적 형사책임을 묻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투기액이 50억원을 넘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민주당 당무와 거리를 두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소급입법을 통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 거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토지이용 개발 관련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와 직원, 수탁기관, 대행 사업자 등이 개발계획 정보를 유출해 이익을 얻으면, 이익금의 5배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인 만큼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얼마든지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진정 소급입법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완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과정 중인 사실 및 법률 관계에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