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수노조, '검언유착' 오보 소송지원에 "사장 고발"

김도연 기자 2021. 3. 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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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소수노조인 KBS 노동조합이 회사가 자사 기자의 '검언유착 오보'로 빚어진 소송 수임료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양승동 KBS 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KBS 노동조합은 9일 양 사장과 국은주 KBS 전략기획실장, 류해남 법무실장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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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제기한 기자 상대 손배소에 수임료 지원하자 반발… KBS노동조합 "업무상 횡령" 사측 "판례와 단협 근거한 지원"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KBS 소수노조인 KBS 노동조합이 회사가 자사 기자의 '검언유착 오보'로 빚어진 소송 수임료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양승동 KBS 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KBS 노동조합은 9일 양 사장과 국은주 KBS 전략기획실장, 류해남 법무실장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KBS는 “KBS와 KBS 구성원 이익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소송 수임료를 지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뒤 KBS 노동조합을 겨냥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시작이 된 '검언유착 오보'는 지난해 7월18일자 뉴스9 보도를 말한다. KBS는 이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기자와 검사의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가 다음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고 사과했다.

KBS는 “이동재 전 기자가 (2020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보도했지만, 이후 이 전 기자가 공개한 한 검사장과의 면담 녹취록 전문에 KBS 보도 내용은 없었다. KBS가 이튿날 공식 사과와 보도 삭제까지 하게 된 배경이다.

▲ 양승동 KBS 사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양 사장이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은 모습. 사진=김도연 기자

한 검사장은 KBS 오보에 김종명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KBS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임을 감안해 기관(KBS)에 대한 손해액 청구는 따로 하지 않았다”며 “정작 KBS는 수신료를 자기 돈처럼 쓰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중략) (기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는데도 국민의 수신료를 들여 법조 지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은 바 있다.

허 의원은 KBS가 선임한 LKB파트너스가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KBS 기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원 사격해주는 이유가 뭔가. 왜 진보 성향 법무법인 LKB까지 불러들였느냐”고 항의했다.

양 사장은 이에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을 했지만 어떤 의도를 갖고 뉴스를 보도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한 뒤 “이런 지원이 없다면 취재나 제작이 위축된다. KBS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안다”고 해명했다. 기자들이 피소될 경우 편집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법률적 지원에 나서거나 대신 책임을 지는 언론사 일반의 보도 자율성 보장 방침을 강조한 것.

KBS노동조합은 8일 “KBS가 이 같은 거액(소송비)을 허위보도, 왜곡보도를 비호하기 위해 멋대로 사용하고 법무법인에 지출한 행위는 시청자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재정을 손실하는 범죄 행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도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KBS노동조합 주장을 반박했다. KBS는 “KBS 노사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당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조합과 협의해 법적 대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한 후 “대법원 판결과 노사협약에 근거해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이번 소송에 대해 KBS와 KBS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 수임료를 지출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KBS 노동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사장이 '검언 유착 의혹보도'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라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이를 정당하지 않은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장의 국회 답변은 해당 보도 행위가 뉴스9 보도를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임을 간과한 것”이라며 “회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회사에 대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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