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터널서 음주 사망사고 낸 벤츠.. "시속 229km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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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은 당시 시속 230㎞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정우영) 심리로 8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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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마티즈 추돌 40대 여성 숨져
유족 "반성도 안해.. 엄벌해달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정우영) 심리로 8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시속 229㎞로 운전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2번 죽였다”면서 “남겨진 어린 손주들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 저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노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으며,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으로 미뤄 추돌 직전까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정지, 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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