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 수사 본격화

조한송 기자 2021. 3. 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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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인 서모씨의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대령 소환 조사에 앞서 당시 청탁 사실을 보고한 이 전 대령의 부하 군 간부 4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대령에게 서씨 측의 통역병 선발 청탁 사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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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인 서모씨의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1월20일 서씨의 군 복무 당시 부대 최고 책임자인 이철원 전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전 대령은 지난해 9월 입장문을 내고 "서군의 용산부대 배치 여부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군과 관련해 여러 번 청탁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서도 청탁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도 공개했다.

당시 서씨 측은 용산 자대배치 청탁 의혹 폭로에 한해 이 전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대령 소환 조사에 앞서 당시 청탁 사실을 보고한 이 전 대령의 부하 군 간부 4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대령에게 서씨 측의 통역병 선발 청탁 사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방부와 의원실에서 걸려온 전화가 '단순문의'였는지 '청탁'이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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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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