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功 세우려다 오버했나..비밀누설 고발당한 임은정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정보를 연달아 외부에 공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는 이날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 의혹을 감찰해온 임 연구관을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이 임 연구관에게 애초 배당된 적이 없어 직무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감찰 사건을 수사하려면 감찰 1과 또는 3과에 소속되거나,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임 연구관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2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했다.
그러자 임 연구관은 다음날인 3일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해 5~6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지난해 9월에는 임 부장검사를 주무 연구관으로 지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 연구관이 이처럼 검찰 내부 논의 과정을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외부에 공개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임 연구관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법리검토 의견서를 지난 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돼선 안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임 연구관은 지난해 울산지검 부장검사에서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으로 영전한 데 이어 지난달 인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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