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개발 갈등에 거리로 내몰린 어린이집 원생..

정성원 기자 2021. 3. 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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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내 재개발 구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이 진행돼 원생 60여명이 등원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8일 오후 강제 집행이 진행된 대구 동구 한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동구청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8일 대구 동구 등에 따르면 이날 법원이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대상인 어린이집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 원생 60여명이 등원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의 인권이 짓밟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어린이집은 보상금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 조합 측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 측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이날 학부모들은 강제 집행 사실을 모른 채 아이들을 등원시키려다 발길을 돌렸다.

해당 어린이집은 다음 달 인근으로 이전, 운영될 예정이지만, 당분간 원생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법원의 강제 집행에 대해 구청이 어떻게 중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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