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체 다녀온 사실 숨긴 50대 확진자 벌금형

성용희 2021. 3. 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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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을 숨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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