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률안 대표 발의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1. 3. 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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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팬데믹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윤덕 의원은 따라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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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 김윤덕 의원실 제공
'코로나19'팬데믹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 갑)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덕 의원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따라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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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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