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셋 나눠 앉은 카페 단체손님 신고한들..

류인하 기자 2021. 3. 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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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전신문고 실태

[경향신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신고 뒤 지자체 이관 2~3일
현장 단속 사실상 ‘불가능’
사진만으로 처분도 어려워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주 가던 커피전문점에서 일행으로 보이는 여성 5명이 2개의 테이블에 각각 3명, 2명씩 나눠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 테이블만 약간 띄워 놨을 뿐 사실상 단체손님이었다. 일부는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눴다. A씨는 가게 매니저에게 귀띔을 했지만 매니저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마지못해 일행에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했지만 이들은 계속 자리를 지켰다. A씨는 결국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위반사항을 신고했다. 사흘 뒤 관할 자치구로부터 통보받은 신고 결과는 ‘방역수칙 위반사항 없음’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지 3일 만에 현장단속을 나갔고, 당시 커피숍에는 5명이 모여 있지 않아 적발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A씨는 담당자에게 “사흘 전에 신고했는데 오늘 현장단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신고한 날짜의 폐쇄회로(CC)TV는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CCTV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어기고 모임을 가졌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번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신고를 통한 단속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고 접수부터 담당부서 이관까지 절차가 긴 데다 즉각적인 현장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6일부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위반사항 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7일까지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안전신고만 12만7468건에 달한다. 올해 1월1일~3월7일 총 신고 건수 6만3185건 중 ‘집합금지 위반’ 신고는 3만3481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이 기간 신고된 위반사항의 92.2%는 이미 처리됐으며, 7.8%만 처리 중이다.

문제는 신고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을 적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신고사항이 행안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데 최소 2~3일이 소요된다. 또 담당 공무원에게는 CCTV 확인 권한이 없어 위반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한 자치구 단속공무원은 “신고자가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때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을 업로드해도 단속공무원이 직접 위반 당사자 신원 확인과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며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5인 넘게 모인 건은 사실상 단속이 안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해도 대부분 계도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8일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사진이나 영상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신고로는 대상자를 특정하는 게 쉽지 않아 처분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신고로 적발된 43건(100명) 중 21건(48.8%)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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