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숨진 쿠팡 노동자 과로사"..사측은 부인
[뉴스리뷰]
[앵커]
새벽 배송 업무를 하던 쿠팡 택배노동자가 숨을 거둔 것에 대해 노조 측은 과로사를 주장하며 사측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6명의 과로사, 죽음의 기업 쿠팡을 규탄한다."
'심야 배송'을 맡았던 40대 택배원 이모씨가 숨을 거두면서 또다시 쿠팡 본사 앞에 모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씨의 사인을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진경호 /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부검의 1차 소견은 뇌출혈이 있었다, 심장혈관이 많이 부어오른 상태였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면서 예고된 과로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한 뒤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김태완 /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쿠팡이 책임을 다할 때까지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규탄해나갈 것입니다."
쿠팡 측은 일단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사망원인 확인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고인이 휴가와 휴무 상태에서 사망한 것인데다가 지난 12주간 근무시간은 약 40시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최종 부검 결과는 약 3주 뒤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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