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방지법' 잇단 발의.."5배 벌금에 무기징역까지"

송명훈 2021. 3. 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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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당 이득에 대해 5배의 벌금...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송명훈 기잡니다.

[리포트]

LH 투기 의혹에 관한 국민적 분노는 국회 입법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징벌적 환수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부당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벌금을 내더라도 징역형을 면제하지 않고 부당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당이익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강력한 벌칙 조항을 부동산에도 적용한 겁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습니다. 3월 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법감시관을 둬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 : "깨끗한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에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LH 사태 이후 지금까지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법안만 10여 건.

유례없이 강력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전수조사로 다른 투기가 확인돼도 사실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뒷북 법안'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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