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미공개 정보 활용 땅 투기 시 최대 5배 벌금을"

박채영 기자 2021. 3. 8. 21: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변·참여연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서 전달

[경향신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에 연루될 경우 수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징수하고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원을 했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최초 제기한 두 단체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서를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국토부 공무원,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를 비롯한 공공주택기관 종사자 등이다.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법안 개정 목적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공무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정보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했다. 국토부 공무원 등은 부동산 거래를 한 2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처벌도 강화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