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원격수업 평가 학기별 2번씩".. 부실 강의 잡힐까

최민지 기자 2021. 3. 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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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원격수업으로 등록금 반환 움직임까지 나오자 교육부가 관련 훈령을 강화했다.

앞으로 대학들은 원격수업 강의평가를 매 학기 2번 이상 진행해야 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367호)'이 신설돼 이번 신학기부터 각 대학에 적용된다.

훈령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장은 원격수업 교과목에 대한 강의 평가를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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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입학식은 줌(ZOOM)과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사진=뉴스1


부실 원격수업으로 등록금 반환 움직임까지 나오자 교육부가 관련 훈령을 강화했다. 앞으로 대학들은 원격수업 강의평가를 매 학기 2번 이상 진행해야 한다. 또 학생이 구성원의 30% 이상인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원격수업을 관리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367호)'이 신설돼 이번 신학기부터 각 대학에 적용된다.

훈령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장은 원격수업 교과목에 대한 강의 평가를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해야 한다.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도 관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원격교육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심의 △원격교육 강좌 품질 관리에 대한 심의 △그 밖에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맡게된다.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대거 진행되면서 강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확산됐다"며 "기본적으로 강의를 충실히 하는 건 교원의 의무이므로 훈령을 실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원격수업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같은 교수가 강의하는 다른 수업에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거나 수업 없이 과제만 올리는 교수 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됐다.

이 때문에 대학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낮았다.

최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지난해 대학 수업을 들은 학생 1724명 중 75.3%가 "원격수업으로 인해 수업의 내용 등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원격수업 질을 높이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모 사립대학 학생회장 A씨는 "교육부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지만 이에 대해 학교가 먼저 언급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훈령이 만들어지더라도 부실 강의를 한 교수에 대한 불이익이 확실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 모 사립대학에서 학생회장을 맡았던 A씨는 "부실 수업에 대한 강의 모니터링 결과를 2~3주마다 학교 본부 측에 전달하고 강력하게 교수들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지만 징계는 쉽지 않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교육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대에서는 원격수업을 이유로 교원을 징계하기도 했다.

이밖에 대학이 각종 원격수업 장비나 장소 등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남우석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원격수업 장비가 핸드폰 밖에 없다거나 집에 개인공간이 없어 수업을 듣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며 "학생들이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는 것도 만족도를 높이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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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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