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적 울렸다고..슈퍼카 탄 20대, 버스기사 폭행

최덕재 2021. 3. 8. 20: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승객들이 탄 마을버스를 가로막고 운전기사를 끌어내 폭행한 20대가 입건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60대 버스 기사는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최덕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방배동의 한 도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외제차가 서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린 뒤 이 차를 피해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내려줍니다.

다시 출발하려는데 뒤에 있던 외제차가 버스 앞을 가로막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고 놀란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외제차에서 내린 젊은 남성은 버스에 올라타 기사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험한 말과 욕설이 쏟아지고 버스 기사는 내려가지 않으려 버텨보지만 결국 쓰러져 땅바닥에 나뒹굽니다.

승객들이 온몸으로 남성을 말리고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60대 버스 기사는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팔 등을 다쳤습니다.

현재 전치 3주를 진단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피해 버스기사> "젊은 사람한테 당해보니까 너무 서러워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몸이 떨리고, 참 내가 어디다 이런 하소연을 할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나 분통하고 억울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남녀 두 명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폭행 당시 술에 취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금 더 조사를 진행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 특가법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가 정차해 있었어도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경우 징역 5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왜 도로 중간에 서 있었는지 등도 확인중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