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 "업무상 횡령? 판결+노사협약에 따라 소송 수임료 지출"(공식입장 전문)

박수인 2021. 3. 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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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이 노동조합의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BS 측은 3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양승동 사장을 고발하겠다는 KBS 노동조합 측 보도자료 관련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KBS 노동조합은 내일 양승동 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고발 사유로 '검언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된 직원들의 소송 수임료를 KBS 비용으로 지불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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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KBS 측이 노동조합의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BS 측은 3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양승동 사장을 고발하겠다는 KBS 노동조합 측 보도자료 관련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KBS 측은 "KBS는 위 판결과 노사협약 제33조에 근거해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이번 소송에 대해 KBS와 KBS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소송 수임료를 지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BS 노동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사장이 ‘검언 유착 의혹보도’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라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이를 정당하지 않은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장의 국회 답변은 해당 보도 행위가 '뉴스9' 보도를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노동조합 주장에 반박했다.

다음은 KBS 노동조합의 양승동 사장 등 고발에 대한 KBS 입장 전문이다

KBS 노동조합은 내일 양승동 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고발 사유로 ‘검언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된 직원들의 소송 수임료를 KBS 비용으로 지불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KBS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는 판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뒤이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되더라도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KBS 노사의 단체협약 제33조(손배소송처리)는 "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당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법적 대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는 위 판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과 노사협약 제33조 에 근거해,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이번 소송에 대해 KBS와 KBS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소송 수임료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KBS 노동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사장이 ‘검언 유착 의혹보도’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라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이를 정당하지 않은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장의 국회 답변은 해당 보도 행위가 '뉴스9' 보도를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임을 간과한 것입니다.

회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회사에 대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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