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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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이나 상황에서는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확산, 시행된다.
삼성물산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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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이나 상황에서는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확산, 시행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건설은 8일 각각 자료를 내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삼성물산은 이외에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사에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삼성물산은 현재 사고위험 발굴, 안전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의 실적을 합해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위험 발굴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 중이다. 작년에만 36만건의 신고가 이뤄졌으며 8400여 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포스코건설도 안전시설 미비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포스코건설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포스코건설은 이날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도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포스코건설의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 제보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한다. 안전신문고에는 이외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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