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구글 앱 수수료 15% 이하로 내려야"

황병서 2021. 3. 8. 1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갑질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를 당초 제시한 30%의 절반인 1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도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앱 장터 시장 점유율. 모바일 인덱스 제공
(왼쪽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이미지. 각 사 취합.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갑질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를 당초 제시한 30%의 절반인 1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도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같은 당 의원 7명(주호영·박대출·김영식·정희용·황보승희·허은아)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구글이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애플이 연수익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린 것을 거론하며 "구글의 경우 국내 앱 마켓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하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정도가 애플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야당 의원들은 "중소 앱 개발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면서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앱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30%로 확대한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를 보면,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이 중 29.9%는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혀, 구글의 수수료 인상이 콘텐츠 이용자들에 전가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공룡 플랫폼 대기업의 수수료도 같은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의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은 최근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특정 규모 이상 앱마켓이 자사 인앱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것이다. 애리조나 주의 법이 최종 발효되기까지는 절차들이 남아 있지만, 미네소타주, 위스콘신 주 등에서 비슷한 입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앱 수수료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