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이상 조기지급

우상규 2021. 3. 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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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앞당긴다고 8일 밝혔다.

원천징수의무자(기업) 대상 '일괄 환급'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애초 지급 일정(3월31일까지)보다 열흘 이상 앞당긴 오는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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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앞당긴다고 8일 밝혔다. 원천징수의무자(기업) 대상 ‘일괄 환급’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애초 지급 일정(3월31일까지)보다 열흘 이상 앞당긴 오는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3월11∼25일)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애초 일정(4월10일까지)보다 앞당긴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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