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6월말부터 금융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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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부터 삼성과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이해 상충 방지 방안 마련 및 내부통제 전담부서 설치 등 위험관리 사항이 구체화되고,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이 의무화된다.
시행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사항을 구체화했다.
경영 건전화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규율하고, 이해 상충에 대한 방지방안 마련 및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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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등 위험관리 한층 강화
50억 이상 내부거래 이사회 승인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업과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9년 말 자산·업종을 기준으로 삼성과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지정 대상이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2개사를 운영 중인 카카오의 경우, 은행 자산은 20조원이 넘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 수준인 이유로 제외됐다. 네이버통장을 통한 전자금융업을 운영하는 네이버 또한 국내 금융자산이 5조원 이하인 관계로 해당하지 않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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