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어도 잡는다"..IT로 담합 첫 적발
[앵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은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 없이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죠.
이 때문에 담합 참가자가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 주기도 하는데요.
공정위가 공공입찰을 분석해 담합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처음으로 실제 담합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리섬유를 여러 번 감아서 만든 하수도관과 맨홀입니다.
부식이 적고 수명이 길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관을 만드는 4개 업체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가가 떨어지자 2011년부터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6년간 290여 건에 이르는 입찰에서 합의한 금액만 650억 원어치.
담합이 드러난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면섭니다.
입찰 때마다 예상가의 92%가 넘는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실제로 조사해보니 공공입찰은 물론 민간 회사의 입찰에서도 담합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기흥/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 : "담합은 신고나 내부제보가 아니면 인지하기 어려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조치 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각각 14억 원과 12억 원 등 4개 업체에 모두 29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감시 범위를 5억 원 이상 관급공사와 1억 원이 넘는 물품 거래로 확대했습니다.
담합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찰담합을 IT기술로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면서 자진신고감면 제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담합 조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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