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서 카카오 빠진다

김현동 2021. 3. 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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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적용대상에서 카카오가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은 이달 말께 공개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은 이달말께 감독규정 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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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적용대상에서 카카오가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은 이달 말께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30일 시행예정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의 시행령을 3월9일부터 4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등 2개 이상 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부실 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되면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은 지정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등을 거느리고 있는 카카오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카카오뱅크의 자산총액은 2019년 말 기준 22조7241억원으로 5조원을 넘는데 비해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카카오페이증권의 자산총액은 992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네이버의 경우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뿐 뿐이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도 빠져있다.

시행령은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시행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기준으로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이해상충 방지방안, 내부통제 전담부서 설치 등이 규정됐다. 아울러 집단 차원의 위험관리 평가와 통제방법, 위험부담 한도 배분 절차 등도 규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은 이달말께 감독규정 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자본적정성 평가는 다양한 집단위험을 단일 평가체계로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소 요구자본합계액의 일정 비율을 위험가산자본으로 더하는 방식이다.

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 기준은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고, 공시 사항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으로 했다.

경영개선계획 제출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로 정해졌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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